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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인정’…트럼프, 항소심도 졌다 #소셜픽 / JTBC 아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원심을 유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1천억 원 대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019년, E 진 캐럴은 1996년 뉴욕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성폭행 소송은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캐럴은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2023년 5월) : 곧바로 항소할 것입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저는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현지 시간 8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유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8천 330만 달러(약 1천 150억 원)를 위자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면책 특권을 주장한 대통령 측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의 특별하고 악질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화면출처 엑스 ‘New York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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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앤 #아침엔 #JT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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