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구치소 CCTV 현장검증을 마친 뒤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과정들을 다 충분히, 절차들을 보장해 가면서 집행을 했으나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그리고 궤변에 따라서 사실상 실패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차 집행은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2차 집행은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다쳤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리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런데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사자가 불법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 조차 거부했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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