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개정 특검법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사항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2차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날 오전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달 29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최대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 23조는 이른바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취지의 ‘형벌 등의 감면’도 규정합니다. 죄를 범한 후 자수할 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 자료 제출 행위, 범인 검거 제보 등에 대해 자신이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관해 타인의 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자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형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 특검보는 “앞으로 특검은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려 한다”며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의 증거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부당한 직무 행사가 있었는지가 주된 수사 대상인 만큼 범행 입증에 도움이 될 사실을 알고 있거나 증거를 가진 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 입장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여전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며 “이들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던 이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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