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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초코파이 먹었다고 절도? 판사 “각박하다” 헛웃음…다시 떠오른 오석준 대법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이슈PLAY] / JTBC News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먹어 절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피해액은 1050원인 건데,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는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냐”며 “어쨌든 항소심에서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의 재판이 알려지면서 오석준 대법관의 ‘800원 판결’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버스 기사가 운송 수익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건과 관련해 오 대법관이 대법관이 되기 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소액이라도 횡령은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한 것인데, 사회적 약자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며 그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큰 쟁점이 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전북 지역의 한 운송회사에서 7년간 일한 버스기사 김모씨가 운송수익금 중 8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김씨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오 대법관은 이 사건의 재판을 맡아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외에 별다른 수익금이 없으므로, 기사가 수익금을 전액 납부하리라는 신뢰가 기본이 된다”며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회사의 재산을 횡령했을 때는 해고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근거로 횡령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해고는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2년 오 대법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조명되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판결에 대해 “저의 판결로 버스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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