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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채상병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조사 많이 남아” [이슈현장] / JTBC News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9월 말까지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21일) 브리핑을 통해 “7월 2일 수사 개시했고, 어제까지 50일 동안 채 해병 관련 사건 조사를 진행해왔다. 법에서 정한 1차 수사기간은 열흘 정도 남은 상태”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 부분 남았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어 순직해병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여러 수사 대상에 대해 충실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특검보는 “순직해병 특검법은 수사기간과 관련해 준비 만료 60일 이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60일 이내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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