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3법을 가리켜 “여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는 것으로 언론장악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언론장악·방송장악의 실태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없이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먀 “협의가 있었다면 이런식의 방송3법은 만들지 않게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3법에 ‘사실상의 노사 공동경영’, ‘이사 추천 단체의 임의성·자의성’ 등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편성위원회 설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편성위원회 설치는 사실상 노사 공동경영으로 국민 여론의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방송사가 노사 공동경영을 해야 한다”며 “편성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장(경영자)이 지명하는 본인 포함 5명, 종사자 추천 5명인데 EBS부터 말씀드리면 노조가 전원 100% 민노총(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이고 MBC는 60~70%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 KBS는 과반노조는 아니지만 다수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라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말로는 종사자 5명이라고 하지만 민노총 언론노조가 구성하는 5명으로 사장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뽑게 되는데 편성위원회의 10분의 1, 10명 중 1명 밖에 안 된다”며 “이렇게 노사공동경영위원회가 생기면 헌법과 마찬가지인 편성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진숙 그렇데 대단치 않다’(고 하는데) 난 (이진숙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내가 민주당 의원들 사퇴요구에 따라 물러났다면 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없었으리라 보고 내가 나갔다면 3:2 구조로 민주당 주오의 방통위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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