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부는 내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일 처음으로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오늘도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며 “다만 증인의 초상권과 증인의 진술 공개에 따른 다른 증인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점, 특검팀도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중계를 불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 중계 규정이 포함된 개정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중계 카메라가 법정에서 나가고 나서야 출석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개시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한 명은 법정에 자리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윤갑근 변호사가 대표로 착석했습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불출석해 오다가, 지난달 26일 특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하며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10일 열린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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