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냈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김건희 특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됩니다. 요구서를 제출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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