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사 게이트’ 사건의 핵심 김예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했습니다. 복수의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법관)는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45분께까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앞선 다른 사건 진행으로 3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김씨는 호송팀에 붙들린 채 법원을 떠나며 ‘오늘 어떻게 소명했나’, ‘정말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나’, ‘대가성 투자 의혹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33억8000만원 횡령 안 했나’, ‘도피성 출국했던 것 아니냐’, ‘허위 용역비나 아내 월급도 다 부인하시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 받았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나’ 등을 물었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김씨가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와 그의 가족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총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지난 2023년 6월 기업들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184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46억여원이 김씨의 이노베스트코리아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다는 골자의 의혹입니다.
김씨는 귀국 전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46억원 중 35억여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 줬고 나머지 7억원은 세금 등으로 썼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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