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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이슈현장] / JTBC News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시행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신의 임기 관련 조항에 대해선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방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를 통과한 법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방송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회사 쪽 편성위원 선임 등 그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은 회사 쪽에서 추천하는 5명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 등이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꾸려야 합니다.

다만 그는 ‘박장범 사장이 개정 방송법을 따르지 않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방송법을 안 따르겠다는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어떤 사안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지 묻는 것 또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방송법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한국방송 이사회의 경우 이 법 시행 뒤 3개월 안에 새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방송 사장에 대해선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박 사장 임기도 새 이사회 결정에 따라 조기에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사장은 자신의 임기가 2027년 12월까지라는 점을 강조한 뒤 “방송법에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정해놓은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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