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유교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선도하는 YBS유교방송이
전국의 유림과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SUNGKYUNKWAN CONFUCIANISM BROADCASTING

[LIVE]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이슈현장] / JTBC News



정부가 오늘(21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이 역차별받는다는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들 지역 내 토지 면적 6㎡ 이상의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을 매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외국인들의 투기 수요 유입과 시장 교란 행위가 일정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source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