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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비밀’ 대통령실 CCTV 중계 [이슈PLAY] / JTBC News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 중입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기로 했습니다.이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모습도 포함됐습니다.당초 내란 특검팀은 해당 CCTV가 군사기밀로서 3급 비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요청했으나,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밀 해제 절차를 밟은 뒤 공개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검팀은 군사기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 “중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러면서 “전부 다 증거조사를 하려면 전체 3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대폭 줄여서 20분 내외로 증거조사를 진행할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특검팀이 경호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는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지만, 재판 외 비밀 공개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됐습니다.법원이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오늘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포함한 한 전 총리의 재판은 법원에 의해 촬영돼 중계됩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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