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적부심을 인용한 법원 역시 ‘공소시효가 짧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자신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설명 자료를 내며 이를 다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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