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개정안은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방송 녹화 중계하고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등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법사위는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으로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 비교섭단체 몫 위원 1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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