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8월 1일. 일제의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입니다. 피고인 손병희 외 47명.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발기하였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해 3월 1일, 손병희를 비롯한 민족대표 33인이 주도해 전국으로 확산된 3.1 운동… 그들을 ‘내란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엄포였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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